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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씨알사상연구소 박제순의 과잉된 ‘안창호 숭배’일찍이 흥사단과 좌파 인물들에 의해 윤치호에 가한 프레임은 ‘친일파’로 금기와 제한을 강요당했다. "친일파는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다”거나 "애국가 작사자도 될 수 없다.”는 등이 그렇다. 이는 지나칠 대로 지나친 상태이다. 이 과잉의 진영논리에 가담한 이가 두 번째 비판 대상인 박재순이란 인물이다. ‘씨알사상연구소’ 소장이란 직함을 가진자로 유튜브 등을 통해 안창호설을 유포하고 있다. 이번 글 ‘도산안창호는 어떻게 애국가를 지었는가’의 필자이다.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도산안창호포럼 2021년 09월 30일 발표한 결과물로 도산안창호포럼 제3집 단행본 ‘애국가 작사와 도산안창호’ 두 번째 게재 글이다. 이 글의 논지는 애국가를 안창호의 철학과 사상에 대입하면 안창호가 작사자라는 결론이다. 말로는 문헌자료와 증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현대문헌비평학의 방법으로 작사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가사 4절의 주관적 해설로 결론을 내린 정도의 글이다. 논증 없이 억지 주장과 왜곡으로 읽기가 힘들 정도의 동어반복 구문이다. 하여튼 문면상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였다고 하였으니 따라가 보기로 한다. 첫 문장은 이렇다. #1 "나는 도산 안창호의 정신과 철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산이 애국가를 지었다는 확신을 얻고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24쪽) 사료 비판과 교차 검증, 그리고 선행연구와의 대비라는 기본 과정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정신과 철학에서 논쟁적 사안의 결론을 찾고자 한다니 자폐적 연구임을 자인한 것이다. ‘확신’은 연구 과정의 개인 감정이지 결과는 아니다. 연구의 결론은 확신 단계 그 이상의 사실 입증에 의한 진실 추구여야 한다. 이런 ‘확신’은 대개 확증편향일 수 있고, 어쩌면 흥사단의 주문 생산 아니면 진영논리에 의해 꿰어맞춘 글이기 십상이다. 다음과 같은 진단 자체도 모순이다. 윤치호 작사 사실은 간명하고 정연한데 반해, 안찬호설은 혼란스럽고 뒤얽힌 것인 데도 이를 뭉뚱그려 말했기 때문이다. 윤치호 작사 사실은 ‘찬미가’와 ‘자필 가사지’의 존재, 일제 감찰 기록과 각종 신문잡지의 기록, 그리고 가족과 동시대 지인들의 증언이 축차적이고 상호보완적이어서 뒤얽히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잘못된 것이다. #2 "안창호와 윤치호의 애국가 작사설에 관한 혼란스럽고 뒤얽힌 증언들과 문헌자료들을 바로 이해하고 극복해야 한다. 증언들은 안창호 작사설에 유리하고 문헌자료들은 윤치호 작서설에 유리하게 보인다. 문헌자료들을 중시하는 역사학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윤치호 작서설이 유리하게 보이기도 했다. 이런 문헌자료들과 증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문헌 비평학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거듭 밝히지만 안창호설은 내세울 증거 자체가 없음은 물론, 증언 정도도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단적인 예로 가장 중요한 흥사단 역사 서술에서나 흥사단 노래 자료류에서 ‘애국가 안창호 작사’라는 기록은 찾을 수 없을뿐더러 해방 전까지의 많은 행사 기록에서 현 애국가 보다 ‘무궁화노래’가 주로 불렸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그런데 안창호설에서는 일종의 패턴이 확인된다. 그것은 작사설이 축적되는 과정에 순흥안씨(純興安氏)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익태→ 안춘근→ 안흥권→ 안민석→ 안용환에 이르는 흐름에서 가짜 사료 발표, 개작 주장, 합작설 생산, 그리고 조작 유도 등이 자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또한 가지는 지인들의 증언과 주장에 번복과 유도성 증언을 생산했다는 사실이다. 주요한과 구익균 같은 이의 사례들이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과 같은 현상이 주로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작사자 조사 이후 자행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윤치호 작사 사실과 관련해서는 자연스런 자료 발굴 등으로 위와 같은 사례는 없다. 굳이 윤치호의 경우를 말한다면, 직접 기록 외에 1910년대부터 1940년대 말까지의 일제 탄압 기록과 국내외 신문 잡지 기사와 일본 유학생 자료, 특히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이 동일방향을 갖는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가족들의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모를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1952년 미국에서 발행된 한국 주변 국가의 애국가(국가)를 수록한 E. R Griffith 편저 ‘National Anthems’에 윤치호 2녀 보희씨가 작사자는 윤치호라는 사실을 상술한 예와 ‘자필 가사지’ 등의 증거를 제시한 윤치호의 서랑(壻郞) 정광현 교수 같은 사례를 말한다. 이에 비해 안창호의 경우는 딸과 손주에 의해 2000년대 들어 떠밀려서 하는 듯한 방송 인터뷰가 있을 정도이다. ‘애국가작사자조사자료’에 수록된 증언들에서도 같은 현상이다. 윤치호 작사 사실에 대한 부분에 비교하면 안창호 설의 증언은 극히 소략한 정도이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도산 안창호’ 관련 부분에 대한 이광수 부인 허영숙의 증언도 윤치호 가족의 주장과 대치(代置)되에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3 "나는 현대문헌비평학의 관점에서 윤치호 작사설의 증언들과 문헌자료들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윤치호는 애국가 작사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적어도 이 글에서 현대문헌비평학의 관점이니 하지만 박재순이 내린 결론은 "작사자는 윤치호가 아닌 안창호”라는 한 마디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의가 있다. 작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증거와 증언의 합리적 분석에 의해서인데, 이 글은 굳이 윤치호의 성향을 앞에 깔고 안창호의 사상(?)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이는 사상 검증의 사감(私感)으로 결론을 내리고 합리적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없다. 답하기 바란다. 합리적으로 검토한 윤치호와 안창호의 관련 ‘문헌자료’와 ‘증언’은 어떤 것인가? 이 물음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윤치호의 문헌자료와 증언뿐일 것이나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글은 ‘검토’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소감(所感) 정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윤치호 작사 사실은 이미 필자에 의해 문헌과 증언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임으로 감당할 수 없어 거론하지 못했을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인데 글을 어떻게 끌고 갈까? 당연히 기존 안창호설 주장자들의 기본 레파토리를 내세우고 있다. 바로 -이승만, 친일파 사학자, 국사편찬위원회가 안창호에게서 애국가 작사자 지위를 빼앗았다-라는 대목에서 직감할 수 있다. #4 "나는 그 당시의 조사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승만과 친일파 지식인 이병도 백낙준 서정주 윤치영 등이 국사편찬위원회를 앞세워 안창호에게서 애국가 작사자 지위를 빼앗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학의 대가 최남선, 서지학의 권위자 황의돈, 안창호와 함께 상해에서 일했던 주요한 등이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했으나 이승만의 지침에 따라 이병도와 국사편찬위원회가 백낙준 서정주 등과 함께 안창호 작사설을 페기하는데 주력했다. 본래 문교부는 안창호를 애국가 작사자로 미국대사관에 통보하려 했다.”(29쪽) ‘면밀한 검토’ 대상인 증거나 증언, 그리고 교차 검증 등의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주장을 과시하고 있다.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국사편찬위원회를 앞세워 안창호의 작사자 지위를 ‘빼앗았다’ 또는 ‘폐기’하였다고 왜곡한 것이다. 이 말에는 어느 시점 이전, 즉 1955년 4월 13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애국가 작사자조사위원회’ 구성 이전까지는 안창호가 작사자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박재순이 이를 사실로 믿었거나 누군가에게 믿게 하려는 술수라고 본다. 전자든 후자든 문제인데, 후자인 듯하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에서 문교부가 미대사관에 안창호가 작사자라고 통보하려 했다는 기록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배경을 상술하여 진의 파악해 보기로 한다. 1955년 4월초 공보처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귀국의 국가 작사자를 국내 백과사전 편집부에서 요청해 온 바 이의 필요상 문의합니다”라는 전문을 받는다. 이를 이첩 받은 문교부는 안창호 작사 안익태 작곡으로 통보할 것을 준비하였다. 이 상황은 정부 기관지 서울신문 4월 4일자 ‘우리나라의 애국가 美 백과사전에 삽입’이라는 제하에 보도를 하였다.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美 백과사전에 삽입하여 세계에 널리 소개하고자 2일 문교부 당국에 애국가 연혁을 밝혀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도산안창호 선생이 애국가를 작사한 연월일과 방금 귀국 중에 있는 안익태씨가 당시에 작곡한 사실 등을 회보할 것이라 한다.” 이 기사가 애국가 작사자 논란의 발화점이 된다. 이 기사는 ‘~그런데 문교부에서는~’이란 주저함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도산안창호 선생이 애국가를 작사한 연월일’이라고 하였지만 애국가 역사에서 윤치호의 ‘자필 가사지 1907년작’이란 기년(紀年) 적시 외에 월일을 내 세울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팩트 체크를 하지 못한 명백한 오보이다. 그렇다면 이 문교부의 실책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 시기 근거로 삼을 만한 공식적인 정부 기록은 없다. 다만 두 가지 사적(私的) 기록이 있을 뿐인데, 하나는 1947년 5월 발행된 이광수의 전기소설 ‘도산안창호’ 애국가 관련 기록이고, 또 하나는 동아일보 1948년 10월 6~8일자 음악평론가 박은용(朴殷用)의‘愛國歌考’이다. 이 기사를 통해 문교부의 오류가 두 자료에서 편의적으로 선택된 결과임을 알 수가 있다. ‘애국가고’를 통해 사안을 확인해 본다. 박은용의 글 첫 회에서는 ‘도산안창호’의 애국가 관련 기록을 전제했다. ‘도산안창호’의 내용 일부이다. "원래 이 노래는 도산의 작이거니와 이 노래가 널리 불려져서 국가를 대신하게 됨에 도산은 그것을 자기 작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애국가는 선생이 지으셨다는데 하고 물으면 도산은 대답이 없었다”란 기록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윤치호 작사 증거인 ‘1907年 尹致昊作 자필 가사지’와 서정주의 이승만 전언(傳言) ‘기자협회보’ 기사, 그리고 1908년 윤치호 역술 ‘찬미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故 윤치호씨가 현재 아무리 불미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애국가를 작사한 사실까지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도산선생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만인이 애창하는 준엄한 애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런 것이다.” 이렇게 1955년 이전에 작사자 문제를 거론한 기록은 이 두 가지 정도이다. 이 기사 7년이 지난 뒤에 ‘~그런데 문교부에서는~’이라며 안창호설을 대두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는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애국가에 대해 논의를 할 때도 작사자 문제는 없었다는 사실에서 이다. 그러므로 문교부가 미국 대사관에 통보하려한 내용에는 안창호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작사를 했다는 등의 내용 적시가 아니라 전기소설 ‘도산안창호’의 애국가 언급 정도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박재순의 #4에서 안창호의 작사자 지위를 빼앗았다는 주장은 오판을 넘어 왜곡이 된다.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친일 프레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친일’은 용납될 수 없는 사상 문제로 이를 거론하는 순간 확증편항적 결과가 나오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를 앞세워 작사자 지위를 빼앗은 "친일파 지식인 이병도 백낙준 서정주 윤치영”을 나열하고, 이어 "국학의 대가 최남선 서지학자 황의돈 안창호와 함께 상해에서 일했던 주요한 등이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했다고 하였다. 여기서 최남선을 ‘국학의 대가’라고 추켜세웠고, 흥사단 단우 주요한을 안창호 작사 주장자라고 하였다. 친일파로 치자면 누구 못지 않은 최남선을 예우한 것도 별나지만 증언을 번복한 주요한까지 포함하여 안창호 작사 주장자라고 제시한 것은 의외이다. 사실 최남선은 안창호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단지 윤치호 측이 제출한 매우 흐리게 현상된 ‘자필 가사지’ 사진을 접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1907 윤치호 작이 진(眞)이라면 윤씨작이라 하여도 무방(無妨)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주요한은 1955년 4월19일자 경향신문 기고 ‘애국가 작사자는 누구?’에서 "안창호의 애국가 작사 주장은 하나의 신화”라고 못박았다가 1963년 ‘안도산전서(安島山全書)’에서 이를 번복한 바가 있다. 황의돈(黃義敦)은 윤치호 교장 시기 대성학교 교사로‘친필 가사지’ 원본이 제출되자 침을 묻혀 먹물이 묻어나자 오래 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1945년에 쓴 것임을 알고 수긍한 인물이다. 1년 동안 3차에 걸친 조사위원회 발 기사를 주목하면 이들은 모두 최종적으로 윤치호 작사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들을 친일파 대(對) 안창호설 주장자로 나눠 거론한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사 과정 초기에 관심을 끌었던 안창호설은 2차 회의 부터는 거론되지 않았고,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 3차 최종회의 결과는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이다”였다. 다만 이를 확정 발표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 결과 2인이 "만일의 경우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타 작사자가 출현하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여 윤치호로 발표하는 것을 유보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문교부에 보고하였다. 약 30여차에 이르는 당시 보도를 순차화하고 맥락화하면 오류나 개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중반부터의 보도 경향은 윤치호에 대한 증거자료가 국내외에서 답지하여 이를 다룬 기사가 주였고, ‘자필 가사지’에 대한 필적 감정까지 과학수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함에서 친일파 운운하여 ‘지위를 빼앗았다’거나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왜곡인 것이다. #5 "-도산은 애국가를 어떻게 지었나?-윤치호가 지은 무궁화가가 애국가로서 널리 불리워졌다. 무궁화가는 황실찬미가였음으로 민을 새롭게 일깨우는 신민회의 교육운동에 적합하지 않았다. 안창호는 무궁화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애국가를 지어야 했다. 안창호는 무궁화가의 후렴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 아니라 무궁화가 1-4절과 글자 수가 일치하는 애국가 1-4절을 지었다. 안창호와 신민회가 윤치호와 독립협회를 계승하듯이 애국가는 무궁화가를 계승하였다.” ‘무궁화가’를 윤치호 작으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사실 필자가 ‘독립신문’ 영문판에서 서재필이 "계관시인 유치호가 지었다”는 기록을 찾아 발표하기 전까지는 필자 외에는 이를 윤치호 작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기껏 찾아 정위 시켜 놓으니 이제는 이를 윤치호에 맥락화 하지 않고 엉뚱하게 안창호에 연결시키는 이들이 있는데 신용하이며 박재순이다. 사실을 맥락화 하지 못하고 안창호 작으로 변신시키는 일을 하는 이들로 안창호가 신민회에 적합하게 대체하였다는 주장이다. 그 실장이 지금 자행 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박재순의 이 대목은 안창호는 윤치호와 황실찬미가인 ‘무궁화가’가 없었다면 애국가를 지을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안창호가 애국가를 지은 이유이고 과정이라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안창호와 신민회가 윤치호와 독립협회를 계승하였듯이 애국가는 ‘무궁화가’를 계승하였다.”고 했다. 이 논리에 -윤치호는 애국가를 어떻게 지었나?-라는 물음을 윤치호로 대입한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작사 과정과 동기 등이 맥락적임을 알 수 있다. 윤치호는 1897년 8월 대조선개국 505주년을 기념하여 ‘찬미가 제10장’(‘무궁화가’)을 지었고, 1897년 10월 대한제국 선포를 기념하여 ‘찬미가 제1장’을 지었고, 1907년 한영서원 개교를 기념하여 ‘찬미가 제14장’을 작사하였다. 이와 함께 번역 찬송가 12편을 포함하여 1908년 재판 ‘찬미가’를 발간하여 염가(廉價) 보급함으로서 제14장 애국가는 한영서원은 물론 호수돈여학교 같은 인근의 기독교계 학교로부터 널리 확산이 되었다. 이상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의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도 매우 기묘한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유길준과 ‘독립경절회창가’를 끌어들였다. 임중빈의 안창호 전기 기록과 졸저 ‘애국가 작사자 연구’에서 착안한 듯한데, 안창호가 1907년 귀국 중 일본에서 만난 유길준에게 애국가의 작사를 요청하였다는 기록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박재순은 임중빈의 기록을 수용하여 자기식으로 재편하였다. 먼저 임중빈의 기록을 인용하고 박재순의 기술을 대비하여 본다. "도산은 유길준을 만나 자리에서 간청해 보았다. -우리나라에 국기는 있어도 아직 국가가 없으니, 선생님께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책은 좀 썼어도 노래를 지을 재능이 없소. 끝내 사양하였다.” 전후 맥락에서 안창호의 작사 요청이 담고 있는 진의(眞意)나 결과는 이렇다. 즉, 안창호는 귀국하며 미국처럼 국기와 애국가의 효용성을 국내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유길준 등을 만나고 귀국해 보니 관립기관과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애국가를 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애국가 작사가 아니라 그 보급에 힘을 쓰게 되었는 사실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때문에 임중빈도 "작사자는 윤치호이나 널리 보급한 이는 안창호이다”라고 단언한 소이(所以)이다. 그런데 이를 박재순은 오독을 하였다. 다음, 유길준의 응답에 대한 문제다. 1895년에 ‘서유견문’ 집술과 ‘조선문전’을 저술했으니 책은 썼다고 한 말은 사실이다. 이어 노래를 지을 재능이 없어 거부했다고 했으니, 이 또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박재순은 이 거부 사유를 빼버렸다. 바로 유길준이 12년 전에 ‘독립경절회창가’를 짖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숨기기 위해서이다. 박재순이 끌어 온 ‘독립경절회창가’는 1895년 5월 8일 청일전쟁의 승리로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 결과에 의해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탄생하였다. ‘왕조실록’과 ‘속음청사’ 6월 14일자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었으나 18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이 창가도 전 8절 가사를 수록하고 작사자를 유길준이라고 하였다. 이 노래를 박재순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보기로 한다. 왜곡을 하였다. "안창호가 도쿄에서 유길준을 만나 애국가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유길준은 애국가 짓는 것을 사양했지만 독립경절가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을 것이다.”(36쪽) ‘독립경절회창가’를 안창호와 연결한 것은 대단한 상상력 발휘 결과이다. 윤치호의 허다한 문헌 증거와 증언 들을 무시하고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한 줄의 문장을 단서로 안창호 작사로 전복(顚覆)시키려는 야심을 담았으니 가능하다. 바로 안창호가 유길준의 ‘독립경절회창가’에서 영향을 받아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한 것이다. 연구 자세의 엄정성보다는 진영논리에 함몰된 만용이다. 이렇게 막 나가는 형편이다. #6 "–유길준의 독립경절가, 흥사단-‘독립경절가와 애국가를 비교해보고 안창호와 유길준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애국가 작사자는 안창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안창호 애국가 작사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 문헌적 증거라고 생각한다. 1895년 조선정부의 독립선고식에서 부른 유길준의 독립경절가는 안창호가 애국가를 작사하는데 큰 자극과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경절가는 황재와 조선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6~8절은 현행 애국가의 내용과 사상이 일치한다.” 일본에서 만나 작사를 요청한 사실과 ‘흥사단’이란 단체명을 벤치마킹한 것을 ‘특별한 관계’라고 한듯하다. 그런데 유길준이 1914년에 사망하였으니 안창호와의 교분은 특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윤치호와 유길준은 부친 윤응렬로부터는 물론이고 1881년 일본 유학 동기로서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협회(1897~1898)운영과 1910년까지 많은 계몽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함께한 사이이다. 더욱이 독립경절 원유회를 함께 주관한 관계는 주목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관계’로 윤치호를 꼽을 수는 없는가? 그리하여 같은 논리로 유길준의 독립경절회창가는 윤치호가 ‘찬미가 14장’을 작사하는데 자극과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불가능한가? 그러나 안창호이든 윤치호이든 이런 가설은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윤치호는 이미 유길준에 못지 않은 동서양 문물을 체험하여 국가적 기념일에 기념가를 지어 축하하는 풍조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술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창호는 1907년 이전에 저술은 물론 노래를 지은 바가 없는데다 전통 율조의 가사체는 인식에 있었어도 후렴이 있는 서양식 시가는 인식이 부족했을 것이다. 첫 노래 ‘거국가’가 그 증거이다. 그래서 박재순은 독립경절회창가‘의 배경을 이해 못하고 현 애국가에 연결시켰다. 거기다 "애국가의 내용과 사상이 일치”한다고 이해한 6~8절만을 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이 대목은 유길준만의 것이 아니다. 소위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일 뿐이다. "6 장백산 높다해도 비교해 보라, 우리국민의 기염을, 도리어 낮구나. 저 산도 7 동해물 깊다해도, 비교해 보라, 우리국민의 진심을, 도리어 앝구나, 저 물도 8 이 기염, 이 진심, 두 개를 합치면 강한 힘, 저 힘을 가지고 우리 임금을 지키세.”(37쪽) 박재순은 이 3절의 용어, 내용, 정신이 유길준의 것으로 현 애국가 1~3절과 일치한다며 이를 안창호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실 8절 전체를 보면 내용과 정신은 애국가와 연결 시킬 수가 없는 내용이다. 행사 자체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중국으로부터 빼앗았음을 중국과 조선에 경고하는 행사이고, 이에 따른 기념가이기 때문이다. 이를 간과한 박재순은 애국가 가사를 모독한 것이기도 하다. 나머지 ‘용어’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자료가 지상에 공개되자 노동은 교수 같은 윤치호 작사 부정론자들은 윤치호가 이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때도 필자는 같은 논리로 반박한 바 있는데, 즉 전통 시가작법에 용사(用事)가 있다. 한시를 지을 때 전고(典故)나 사실을 인용하는 시작법으로 경서(經書)나 사서(史書) 또는 여러 사람의 시문에서 특징적인 관념이나 사적(事迹)을 몇 개의 어휘에 집약시켜 시의(詩意)를 배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시론에서는 상호텍스트성으로, 민요론에서는 공식어구(formula)로 말하기도 한다. 실례를 들기로 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시계열상으로 살펴야 한다. ① ‘자차통감’과 ‘통감절요’의 서약문 "황하의 강물이 말라서 띠같이 가늘어지도록, 태산이 닳아서 숫돌같이/ 작아지도록, 봉해주 신 나라 영원하소서” ② 남이장군(南怡將軍1443년~1468)의 ‘북정가(北征歌)’ "백두산 높은 봉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깊은 물은 말을 먹여 다 없애리라” ③ 유길준(1895)의 ‘독립기념경절회창가’ "장백산 높다해도 비교해 보라, 우리국민의 기염을, 도리어 낮구나/ 장백산 높다해도 비교해 보라, 우리국민의 기염을, 도리어 낮구나. ④ 윤치호(1907) ‘찬미가 14장(현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유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상을 통해 박재순이 말한 ‘용어’와 그 표현의 문제는 ‘독립경절회창가’가 기준이 아니라 더 이른 시기, 더 많은 작품들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함에서 유길준과 ‘독립경절회창가’가 없더라도 이런 용어와 표현은 가능한 것이고, 애국가는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 된다. 작사자를 윤치호로 보든 안창호로 보든, 이런 방식은 논증이 아닌 상식의 영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마르고 닳도록’이란 영원성을 표현한 것은 곧 ‘하나님이 보우하사’를 수식하여 기원의 간절함을 강화시켜 준 것이다. 결국 "안창호와 유길준의 정신 사상적 일치를 감안하면 안창호가 애국가를 지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 단언은 본질을 놓치고 쌓은 모래성일 뿐인 것이다. 이제 박재순의 글에 대한 반론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애국가에 담긴 도산의 생각’, ‘애국가에 담긴 안창호의 사상과 정신’, ‘애국가에 담긴 안창호의 정신과 삶’이란 3개 항목에 대한 비판은 생략하기로 한다. 앞에서 살폈듯이 잘 못 된 논증으로 설정한 ‘안창호 애국가 작사’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기에, 이를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산안창호는 어떻게 애국가를 지었는가’의 마지막 네 문장은 주목하여 거론하고자 한다. 이를 졸고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주목하는 네 문장은 이것이다. #7 "애국가는 안창호의 기도이고 노래이고 정신이고 철학이었다. 애국가는 그의 삶과 정신을 이끄는 깃발이고 지침이고 철학이었다. 애국가는 그의 삶과 정신을 이끄는 깃발이고 지침이고 고백이고 선언이었다. 그는 애국가를 살았고 애국가는 그를 살리고 지키고 이끌었다.” 안창호에 대한 과한 수식이다. 그런데 아무리 수식이라고 하지만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바로 ‘기도’ 때문이다.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다. 안창호는 1895년 미국 북장로회 계통 선교사 H. G. 언더우드가 설립한 구세학당(救世學堂)에 입학하였으니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안창호는 하나님을 성호(聖號) 하며 신앙고백을 한 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엄연한 사실에 의해 결론은 내리면 이렇다. "애국가는 안창호의 기도일 수 없다.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가사에 썼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창호는 명백하게 애국가의 작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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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신용하의 음흉(陰凶)함신용하 교수의 애국가 작사자 '안창호설' 관련 글은 두 편이 있다. 첫 편은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018년 4월 1일자, 제297호에 발표한 ‘愛國歌 作詞는 누구의 작품인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18년 4월 16자 통신사 ‘뉴시스’에 ‘애국가는 절대 도산 안창호의 작품일 수 없다’로 반박한 바 있다. 두 번째는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도산안창호포럼 2021년 08월 26일 발표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가’ 작사에 대하여’의 결과물이다. 도산안창호포럼 제3집 ‘애국가 작사와 도산안창호’ 첫 머리에 수록된 원고로써 이번 비판의 대상이다. 신교수의 이번 글의 핵심은 안창호가 1907년 3월~1908년 9월 사이 작사했다는 주장이다. 나름의 근거를 들긴 하였다. 그러나 모두 필자에 의해 검토되어 용도 폐기된 것들의 조합 정도인데다, 한 건도 자신이 발굴한, 자신만의 해석을 가한 대목은 없다. 그런데도 강연을 하고, 10여년 이상 안창호 주장자들을 뒤로 밀고 첫 번째에 원고를 수록한 것은 흥사단이 ‘신용하’라는 권위와 명성을 이용한 것이고, 신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응한 것으로 본다. 애국가 작사자를 이렇게 쉽게 진영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신교수에게는 다소 지난친 감이 있지만 비판을 하게 되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가관이다. 신교수의 주장 배경이기도 하고, 상상력으로 구축한 가설이기도 하다. 이 가설로부터 전개 과정의 논지를 들어 비판하고, 결론으로 신교수의 간교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해의 편이를 위해 주요 문제 대목을 인용하고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로 한다. #1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애국사상 배양에서 ‘애국가’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애국계몽 운동가들과 지식인 학생들에게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적극 권장하였다.” 애국계몽운동가, 지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적극 권장하였다.”고 전제하였다. 안창호가 작사했다는 전제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록을 통해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권장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이 이후에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허위이다. 분명히 근거 없는 가설이다. 다만 귀국하면서 국가(애국가)에 대한 기능(상징조작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안창호가 국내 사정을 잘 몰랐던 데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은 이미 논설을 통해 이를 피력해 왔고, 지면을 통해서는 ‘애국가 지어 부르기 운동’ 등을 실천한 상황이었다. 그러니 이는 안창호만의 인식은 아닌 것이다. 이의 증거가 ‘태극학보(太極學報)’ 1908년 3월 발행 제18호를 통해 발표한 ‘讚愛國歌’의 실체이다. 이를 통해 안창호는 이미 그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애국가를 찬(贊)하였기 때문이다. #2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로서 부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애국가’는 자료를 검증해본 결과 도산이 1907년 3월~1908년 9월 사이 작사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안창호가 귀국하면서부터 대성학교를 개교하는 시점에 한정하여 현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을 하였을 뿐이다. 사실 약 1년 반이라는 시기를 제시한 것이니 이 자체가 막연한 추측인 셈이다. 신교수는 이 상황은 이렇게 진전시킨다. 즉, 1907년 2월 20일 일본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후 3월 1일 균명학교 외 3개교 연석 귀국강연회에서 애국가에 대해 설했다는 것이다. 이를 각주(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0일자)로 제시하여 근거로 삼았다. #3 "國旗拜禮 西署 萬里峴 義務均明學校에서 去番 歸國하얏든 美國儒學生 安昌浩氏가 生徒에게 대하야 勸勉한 內開에 美國 各鐘學校에서는 愛國思想으로 매일 上學전에 國旗에 拜禮하고 愛國歌를 唱함을 見한즉 其開明模範을 令人感昻이라. 然則 凡吾학교도 從今施行하자 하므로 該校에서 去月曜日로 爲始하야 拜旗唱歌禮를 擧行한다더라” 안창호가 귀국한지 한 달만에 학생들에게 첫 강연을 하였는데, 미국의 학교 상황으로 조회 때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국가)를 창함을 보고와서 권한 결과 균명학교에서 3월 18일 월요일 조회에서 "拜旗唱歌禮를 擧行한다더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교수는 ‘拜旗唱歌禮’를 국기 경례를 했는데 애국가는 부르지 못하고 애국적인 창가를 불렀다고 했다. 애국가와 창가를 구분하였다. 그 이유를 "아직 조선에서는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애국적 창가(唱歌)로 제창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학교에서 "國旗에 拜禮하고 愛國歌를 唱함”에 대한 강연 결과로 의무균명학교에서도 그대로 했다는 뜻으로 ‘拜旗唱歌禮’를 하였다는 것인데, 애국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창가로 대신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상상이며 가공이다. 대성학교 개교(1908년 9월 26일) 전에는 현 애국가가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특히 "아직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라는 표현도 터무니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1902년 제정한 ‘대한제국애국가’가 관립학교와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주된 데에다 교회 등에서도 여러 애국가를 부른 기록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이란 용어 사용도 전혀 학술적이지 못한데다 사실도 아니다. 왜냐하면 1908년 9월 이전에 "애국가”가 불렸음은 1907년 11월 14일 ‘황성기독교청년회관신건축 상량예식’ 식순에 ‘愛國歌’가 있음은 물론, 안창호가 강연자로 참석한 1907년 7월의 한 행사 기사에서 ‘애국가’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데서도 그렇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8일자 <女子敎育의 視察>이란 기사 일부이다. "광무 11년 7월 8일에 본지 명륜당 내에서 녀자교육연구회를 개하였는데 각학도는 방학의 시를 당하여 7, 8백 명이 참회(參會)하였고, 교회 부인 급 려염부인(閭閻婦人) 4, 5백은 서편으로 참석하였고 일반사회는 1천 8, 9백 명이 동편으로 방청하는데 대황제폐하 만세의 황태자전하 천세와 엄귀비전하(嚴貴妃殿下) 천세(千歲)를 삼호(三呼)한 후에 진명녀학교 생도는 애국가로 축사를 쟁창(爭唱)하고 차제로 열좌(列坐)한 후 부인 연설원은 황부인 몌례 씨와 금부인 혈넌씨와 12세 녀자 옥어진(玉於鎭) 씨요 남자 연설원은 안창호와 김희경인데 박수갈채함은 난가진언(難可盡言)이고…” 이 두 행사에서 불린 것이 어떤 애국가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에케르트 작곡 ‘大韓帝國愛國歌’이거나 현 애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아직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로라는 주장이나 1908년 9월 이전에는 현 애국가는 물론 "애국가”가 지정되지 않아 부를 수 없었다는 주장은 가당치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 단락에서 "1908년 8월까지 애국계몽기에 부른 애국가는 주로 ‘무궁화노래’라는 이름의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였다.”라고 하여 이미 다른 "애국가”가 있었음을 시인하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신교수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억지는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4 "도산이 신민회를 1907년 4월 창립한 뒤, 이듬해 구국교육운동의 모범학교로 1908년 9월 26일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했을 바로 이때 ‘애국가’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도산이 새 ‘애국가’(‘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창작 보급하기 시작하기 이전 1908년 8월까지 애국계몽기에 부른 애국가는 주로 ‘무궁화노래’라는 이름의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였다.” 신교수의 #2에서 "도산이 1907년 3월~1908년 9월 사이 작사한 것”이란 주장에 이어, 안창호가 지어 1908년 9월 26일 대성학교 개교 이후에 발표하였다고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리하면 지은 시기는 약 1년 반 동안, 이를 세상에 알린 것은 대성학교 개교 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사 동기는 개교 이전에는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만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새 애국가가 필요해서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 애국가와 동일 후렴을 쓰는 ‘무궁화노래’(별칭 황실가)는 독립신문 1997년 7월 13일자에 서재필이 "계관시인 윤치호가 지은 것”이라고 한 사실을 수용하며, 현 애국가의 탄생(?)을 서사적으로 이렇게 기술하였다. 5# "대성학교 개교 직후 그(안창호)가 추대한 대성학교 교장 윤치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로 내려오자, 도산이 이전의 <애국가>(무궁화노래)는 황실 중심이어서 적당치 아니하므로 새로이 한 절을 지어보시라고 윤치호에게 요청하였다. 윤치호는 ‘미처 좋은 생각이 아니나니 도산이 생각한 바가 있는가’하매 도산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써서 넣어 두었던 것을 보인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유하사 우리나라만세’의 애국가였다. 윤치호는 즉석에서 그것이 매우 잘 되었다고 찬성하여 대성학교에서(안창호 작사의) 새 가사의 애국가가 제창되기 시작하여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따라가다 보니 "증언이 있다.”로 끝났다. 이는 그동안 필자의 논증으로 전문(傳聞)에 전문으로 유포된 이야기를 답습한 내용이다. 신교수가 #2에서 "판단하고 있다.”를 가능케 한 것이 겨우 이런 ‘증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신교수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인용한 5# 뿐인 것이된다. 이를 분절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현 애국가와 동일한 후렴의 ‘무궁화노래’를 작사한 윤치호가 교장이 평앙 대성학교 에 내려왔다. 둘은 안창호가 이미 자신이 지어 놓은 상태에서 황실찬양 내용의 애국가를 지은 윤치호에게 정당치 않으니 다시 지어달라고 하였다. 셋은 윤치호가 좋은 생각이 아니 난다고 하였다. 이에 안창호가 지어놓았던 애국가(현 애국가)를 보여 주니 윤치호가 좋다고 하였다. 넷은 윤치호의 찬성하에 안창호가 지은 것 현 애국가를 대성학교에서 보급하였다. 핵심은 1908년 9월에 안창호가 지은 것을 윤치호의 찬성하에 세상에 처음 알렸다는 점이다. 이상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현 애국가 가사는 1908년 9월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당연히 대성학교 안창호의 서랍에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신교수는 이런 사족(蛇足)을 달았다. #6 "새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의 작품이지만 후렴은 ‘무궁화노래’의 후렴을 차용했음으로 도산은 새 애국가를 자기 작품으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애국가를 도산의 작품이 아니라 윤치호의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게 된다고 본다.” 윤치호가 작사를 하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윤치호 작사 ‘무궁화가’의 후렴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안창호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역시 신교수의자신의 가설을 강화하는 주장인데, 이런 정도는 윤치호가 이미 1906년 10월 3일 한영서원 개교 후 입학생들을 위해 1907년에 들어 새로 작사했다는 증거인 ‘자필 가사지’의 존재를 대입하면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정도는 너무 궁색한 논지이다. 이어서 신교수는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필자가 ‘찬미가’ 수록 3편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제 지향과 가사의 응결성’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애국가 가사와 안창호의 다른 작품과의 분석을 한 것인데, 2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1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東海’와 같은 시어, "바다가 변하여 돌이 된들”과 같은 영원성의 비유 등을 들어 공통점이 있으니 안창호 작품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비교 대상인 안창호 작품들의 출현 시기의 문제이다. 즉, 남이장군(南怡將軍) ‘북정가(北征歌)’의 "백두산 높은 봉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깊은 물은 말을 먹여 다 없애리라”나 유길준 ‘독립기념경절회창가’의 "장백산 높다해도~동해물 깊다해도”나 윤치호의 ‘찬미가’ 14장(현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출현 이후의 소작이란 문제다. 이 시기의 문제는 안창호의 비교 작품들에서 확인되는 시어나 비유 등이 바로 앞서 열거한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한다면 다음 대목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알게 한다. #7 "여러 사람의 증언들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 분석이 작가를 밝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애국가 가사의 내용과 표현을 다음과 같이 도산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보면, 이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 작품임이 분명해진다.” 내용 분석을 통해 작가를 판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노래 가사를 지었다고 해도 전 세대 또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에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작가만의 독특한 핵심어의 대비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교수는 이러한 문제, 즉 작품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신교수가 애국가 가사와 안창호의 다른 작품과의 분석 결과 제시 정도로 작자를 규명 하려 했다면 옳은 방법은 아니다.문제는 작품의 외연과 내연을 관통하는 주제와 핵심어의 여부이다. 애국가 가사의 핵심어는 바로 ‘하느님’(하나님)이 된다. 필자는 앞장에서 현 애국가의 주제를 제1절 가사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들어 ‘충군 애국적 신앙’이라고 학인 한 바 있다. 그런데 안창호는 ‘하느님’을 쓴 바도 없고, 신앙고백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안창호는 이런 신앙적 표현을 어떤 노래, 아니 어떤 강연이나 담화에서도 하였다는 기록이나 증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핵심어 사용 여부로 안창호는 애국가의 작사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다. 앞의 #1~#6까지의 신교수 주장도 결정적인 한 가지 증거로 전면 부정을 하게 된다. 아니 전복이 된다. 왜냐하면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란 가사의 애국가는 이미 대성학교 개교 3개월 전인 1908년 6월 25일 광학서포에서 발간한 윤치호 역술 ‘찬미가’(재판) 15쪽 제14장 ‘Patriotic Hymn’에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신교수가 그렇게도 강조한 안창호가 지어놓았다가 윤치호의 찬성으로 1908년 9월에 서랍에서 꺼내 발표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사실 하나로 신교수의 너절한 주장은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신교수는 알면서 숨긴 것이 있다는 점이다. 매우 충격적인데, 자신의 주장 시점보다 절대 시간 3개월이 빠른 기록 증거이다. 바로 ‘찬미가’ 수록 14편 ‘Patriotic Hymn’이다. 이는 결코 몰라서가 아니다.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자신의 글 곳곳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12쪽 "이 ‘무궁화노래’는 윤치호가 편찬한 ‘찬미가’에서 <Patriotic Hymn>(애국가)으로 번역해 수록~”이라고 한 것과 15쪽 각주7의 참고문헌 "① 尹致昊 譯述, 찬미가, 1908”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쪽 각주8은 결정적인 ‘찬미가 제14장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윤치호 ‘찬미가’(재판 1908년)에서 ‘무궁화가’의 영문 제목을 ‘애국가Patriotic Hymn’으로 번역한 것은 윤치호임이 분명함으로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그의 ‘애국가’는 이 ‘무궁화노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교수가 "그의 ‘애국가’는 이 ‘무궁화노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 ‘무궁화가’는 ‘애국가Patriotic Hymn’이며, ‘찬미가’ 수록 제10장이며, 또한 ‘애국가Patriotic Hymn’ No[1]이기도 하다. 제10장의 ‘No[1]’이란 표기 의미는 제14장을 같은 ‘애국가Patriotic Hymn’ 두 번째, 즉 ‘No[2]’로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교수가 단 각주8의 논리대로 하면 제14장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그의 ‘애국가’는 이 제14장 ‘애국가Patriotic Hymn No[2]’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같은 곡조에, 같은 곡명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교수는 스스로가 인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안창호가 끼어들 여지는 없게 된다. 3개월 전이란 절대 시점상으로나 ‘No[1]’이란 변별의 면밀함에서 윤치호 작이 아닐 수가 없게 된다. 신교수가 ‘찬미가 제14장’의 존재를 감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윤치호 역술 ‘찬미가’ 제15 쪽에 수록된 ‘제14장’(현 애국가)의 존재를 왜 숨겼을까? 학술원 회원이란 권위로 자신의 가설(억지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강연료(원고료)를 받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불리한 사안을 숨긴 것은 매우 음흉한 짓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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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 거행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쳤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겠다”며 "이를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순국한 지 113년이 됐지만,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유해를 하루빨리 조국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 저술이나 유해 관련 자료의 발굴 등에서 일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올해 3회째를 맞은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안중근 의사 학술연구에 공헌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신 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교육운동에서부터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국권회복 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의사는 고종황제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경흥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안 의사는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하였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하였다.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旅順)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하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올해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수상자로는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되었으며, 신용하 명예교수는 한국민족의 기원에서부터 독립협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한국 근대사, 독도 등 폭넓은 역사분야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재조명하였으며, 특히 안중근 의사의 교육운동에서부터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국권회복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밑바탕에 평화사상이 자리해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안중근 의사 관련한 학술연구 및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879년 황해도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회복의 길을 강구하다가 돌아와 사재(私財)를 털어 삼흥학교(三興學校)ㆍ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세워 인재 양성에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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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소리 '꽹과리'와 풍물굿 악기 특성(조춘영)풍물굿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의 마을과, 도시, 학교 등지에서 연행되고 살아있는 전통문화이다. 이는 우리 민족이 생긴 이후 줄기차게 전승하고 발전시켜 온 공동체 민중예술이다. 필자는 이미 풍물굿의 연원을 단군신화의 환웅이야기로부터 보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하늘에서 천부삼인(天府三印)을 받은 신인(神人) 환웅(상쇠)은 풍백(징), 운사(북), 우사(장구)와 함께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목적으로 이 지상세계로 내려온다. 그리고 신단수(당산나무)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니 그곳을 바로 신시(마당)라 한다. 이 환웅 이야기가 현 풍물굿의 신화적, 사상적 토대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전승되는 마을풍물굿에서의 악기, 굿물, 당산나무 등의 신화적 상징은 이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풍물굿의 꽹과리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쇠, 매구, 깽매기, 깽쇠, 광쇠, 꽝쇠, 깡쇠, 소금, 동고, 쟁, 갱정 따위로 불린다. 정악에서는 소금(小金), 불교음악에서는 광쇠, 무속음악에서는 설쇠 등으로 불리운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음악의 목적, 바탕이 되는 신화와 사상 또한 각각 다르다. 본고에서는 꽹과리라는 악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풍물굿 악기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며, 꽹과리의 연주자이자 풍물굿의 리더인 상쇠를 중심으로 꽹과리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결국, 풍물굿은 꽹과리라는 ‘빛’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하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 행위임을 밝히고자 한다. 풍물굿 악기의 일반적 특징 풍물굿은 꽹과리, 징, 장구, 북의 네가지 타악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들 악기는 매구, 굿물, 풍물, 금고 등으로 각 지방에서 부르고 있다. 이는 악기가 음악연주라는 측면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악기가 가지는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 위는 제의적, 음악적, 무용적, 놀이적, 군사적인 악기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명칭들이다. 그렇다면 풍물굿 악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점은 풍물굿 악기가 ‘마을 공동체의 신물(神物)’이라는 것이다. 평소에는 당집이거나 마을공동창고에 모셔놓다가, 풍물굿을 울릴 때에만 치배들이 악기를 매고 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풍물굿 악기의 일반적인 특징에는 어떠한 점들이 있는가? 마을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신을 모시고 놀아보는 풍물굿 악기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무율(無律)타악기이다 종족음악학에서 악기분류는 새롭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풍물굿 악기는 몸통울림악기(꽹과리와 징, 金)와 막울림악기(장고와 북, 鼓)로 구성된다. 이들 모두는 고정된 음계를 가지지 않는 ‘무율타악기’이다. 타악기의 장단(리듬)만으로 음악적 완결성을 만들어낸다. 풍물굿은 원천적으로 장단리듬의 반복성이 강하다. 같은 리듬의 반복은 감성과 흥분을 고조시켜 몰아(沒我)와 최면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신비체험을 하게 하는 영적행위(靈的行爲)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풍물굿의 타악 연주는 단순한 리듬을 반복함으로써 공동체를 다시 확인하고 신과 하나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로써 풍물굿의 공동체성, 주술성, 자연성을 볼 수 있다. 꽹과리는 나머지 세 악기를 리드하는 악기이다. 꽹과리의 전두리는 징에 비해 안쪽으로 굽어 있고 짧다. 그래서 소리가 빨리 퍼져나가고, 음고가 높고 엄청나게 커서 강렬하고 충동인 느낌을 준다. 원-하나를 지향한다 풍물굿 악기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임을 볼 수 있다. 꽹과리와 징은 정면이 원형이고, 장구와 북도 양편이 모두 원이다. 각 악기채의 끝도 기본적으로 원형이다. 풍물굿 악기가 원형이라는 점은 이 세계를 둥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자 하는 가치관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둥근 알이라는 형태는 우리 민족의 종족사고와 미의식의 기반이다. 원은 만물생성의 원리와 완전성을 의미하며, 원만무결(圓滿無缺)과 원융무애(圓融無碍)와 통한다. 원은 달과 해 등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정신세계를 상징하기도 하다. 가장 단순한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 되는 영원성을 상징한다. 정병호가 지적하듯 우리민족은 원형을 지향하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의식이다. 원은 순환하는 시간관과 연관되고 음양오행을 형상화하는 우주론적 도형이 되기도 한다. 원의 세계는 바로 일원론의 세계를 말한다. 우주는 하나이고, 만물은 모두 평등한 공동체라는 의식이다. 악기의 구조와 소리는 둘 혹은 셋으로 분화된다 풍물굿 악기는 채 없이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음양의 구조를 가진다. 즉 하나의 악기 안에 서로 다른 성질의 소리를 만들어 내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음양의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악기의 구조는 둘 혹은 셋으로 분화된다. 실제 풍물을 칠 때에는 왼손과 오른손, 안과 밖,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기도 한다. 징과 꽹과리는 엎어서 보면 평평한 바닥을 가진 그릇모양이다. 드러난 부분이 있고 숨겨진 부분이 있다. 평평한 면을 치게 되면 그 소리는 반대편으로 퍼져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종과 유사한 구조로서, 그 내부에서의 소리는 서로 간섭을 하여 새로운 혼돈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특히 꽹과리의 앞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양성(陽性), 뒷면은 어둠이라는 음성(陰性)의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장구와 북은 좌우의 편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장구는 왼손에 궁채와 오른손에 열채를 쥐고 각각 음양의 소리를 낸다. 이는 소리의 음양성(陰陽聲)을 확실하게 구별해 내기 위한 노력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죽뿐만 아니라 장구통 역시나 신경을 썼다. 여자소리(저음)가 나는 궁편쪽은 크게 만들고 남자소리(고음)가 나는 채편 쪽은 작게 만드는 것이 그렇다. 채에 있어서도 남자소리를 내야 하는 채편 쪽은 강하고 높은 소리를 위해 막대기(채)를 쓰고, 궁편쪽은 같은 가죽성질인 사람 손바닥을 그대로 쓰거나 채를 쓰더라도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궁굴채를 쓴다. 악기, 몸, 채의 삼즉일 구조를 가진다 풍물굿의 중요한 특징이라 한다면 악기를 메고, 서서 춤을 추거나 걸으며 진풀이를 엮어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한다는 자체가 춤도 되고, 음악도 된다. 악기를 걸개에 걸어서 치거나, 엎어놓고 치거나, 앉아서 치는 것과는 그 논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악기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도구이자 대상으로 인식된다. 악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에 연주자(주체)는 악기를 대상(객체)으로 인식한다. 대부분의 악기와 연주자의 관계는 이러한 틀과 인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풍물굿에 있어서 악기는 대상이 아니고 내 몸의 일부가 된다. 몸과 악기를 이어주고 메타화시켜주는 ‘채’가 있기 때문이다. 몸(주체)은 채를 대상으로 하고, 채는 악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악기를 몸통에 메거나 손에 들게 되면서 채의 방향은 악기와 내 몸을 향하게 된다. 악기 ⇙ ⇖ 몸 ⇒ 채 결국 내 몸 자체가 악기와 일체가 되면서 채는 내 몸을 대상화하게 되는 순환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채는 다름 아닌 내 몸(손)이 주체가 되어 다루는 것이니 또한 주체가 된다. 몸과 채는 각각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가 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단순히 채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채를 이용하는 실로폰 연주의 예를 생각해보라. 연주자는 놓여져 있는 악기를 채를 이용해 두드릴 뿐 위와 같은 인식이 있을 수 없다. 이에 비해 풍물굿의 ‘악기’와 ‘채’와 ‘몸’의 관계가 순환하여 하나되는(삼즉일-삼신) 구조는 악기를 메고 걸어다니며 춤을 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독특한 ‘장단’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몸의 공간적인 연출과 합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꽹과리춤, 북춤, 설장구, 소고춤 등에 있어서 악기는 내 몸과 하나되어 춤을 만들어 낸다. 꽹과리,하나되는 빛의 소리 꽹과리를 치는 상쇠(쇠잽이)는 해, 광명, 빛을 상징하는 굿물이 몇가지 있다. 우선 꽹과리가 그렇다. 전라도 지역 일부 풍물굿에서는 ‘일광놀이’라 하여 상쇠가 꽹과리를 잃고, 그것을 찾는 과정을 극화하는 대목이 있다. 이는 풍물굿패와 마을공동체가 꽹과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잃은 상태는 죽음, 무질서, 어두움의 세계이고 다시 찾은 상태는 생명과 질서, 광명의 세계인 것이다. 또한 명칭을 통해서도 꽹과리를 빛으로 이해하는 예를 볼 수 있다. 광쇠, 꽝쇠, 깽쇠, 꽹과리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광은 빛 광(光)자를 나타내며, 깽, 꽝은 천둥, 번개의 의성어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쇠의 등 뒤에 붙이는 일광월광, 머리에 쓰는 전립의 하얀 부포가 해, 광명, 흰빛의 상징이다. 영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상쇠’ 등 뒤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두 개의 쇠붙이를 단다. 지방마다 ‘공모’, ‘홍박씨’, ‘일광월광’ 등으로 부르는데, 반드시 상쇠만 단다고 한다. 정병호는 이를 무굿에서의 명도(명도)와 연관지어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비교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상쇠가 빛을 등에 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잽이가 머리에 쓰는 전립의 부포가 이와 같은 상징을 가진다. 김헌선은 『풍물굿에서 사물놀이까지』에서 사물악기를 천둥번개 소리, 바람소리, 구름 소리, 빗소리로 비유하였다. 필자는 그 신화적 근거를 환웅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태양숭배(토템)부족인 ‘한’(한. Han)부족의 수장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주도하여......태양숭배 토템부족은 환인. 환웅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한. Huan. Han)부족이다. 이들은 ‘한울님’의 아들.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태양(해). 밝음(광명), 햇빛, 새빛(東光)을 숭배한다. 그들은 ‘태양’, ‘하늘’, ‘하느님’과 자기들을 연결시켜 주는 동물매체를 ‘새’(鳥)라고 생각하여 ‘솟대문화’, ‘소도문화(蘇塗文化)’를 공통으로 형성하여 갖고 있었다. 고조선문명권의 원민족들은 ‘태양’과 ‘새’를 결합하여 태양신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할 때는 ‘삼족오(三足烏)’, ‘세발 까마귀’로 상징화하여 그리고 표현하였다. 신용하는 위와 같이 환웅족이 태양숭배와 함께 삼족오(새)숭배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통이 풍물굿 상쇠의 꽹과리와 부포로 이어진다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신화적 세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있다. 일찍이 김재원은 『단군신화의 신연구』(1947년)에서 중국 산동성 가상현 무씨사 화상석각을 단군신화와 대비시켜 8.9할이 복합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안동준은 무씨사 화상석 그림을 환웅이야기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환웅을 뇌공, 뇌신으로 보고 있다. 이는 풍물굿 악기의 상징이 신화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고구려의 벽화와 중국 한대의 고분벽화는 유사한 신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도 광범위하게 보이는 해, 일신의 상징으로 삼족오가 보인다. 토끼, 두꺼비, 삼족오, 구미호가 각각 음양적 존재이며, 음양을 나타내는 우주적 차원의 상징체인 해와 달의 구성요소라는 점에 의해 보다 뚜렷이 뒷받침된다. 달의 구성요소이자 상징인 토끼와 두꺼비, 해의 구성요소이자 상징인 삼족오와 구미호...... 삼족오는 물론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도 역시 일신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해모수의 오우관(烏羽冠), 신라 화랑의 조우관(鳥羽冠), 조선의 상모(象毛)와 공작우(孔雀羽) 등 새깃털 장식의 전통은 바로 삼족오, 새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 풍물굿의 부포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풍물굿은 제의이면서 동시에 놀이이다. 그래서 풍물굿놀이라고도 한다. 굿은 그 민족 전통의 신화를 재현하여 우주․ 자연․ 신과 인간이 하나임을 확인해가는 총체적 행위이다. 여기에는 분명 그 민족공동체의 고유한 세계관과 사유체계가 뿌리를 이루고 있다. 악기는 소리를 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구이지만, 또한 그 악기를 만드는 인간의 창조적인 산물이자 그 문화적 특징을 보유한다. 그러므로 음악소리를 만드는 기능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인간과 문화사회의 전반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악기가 연구된다. 위에서 보이듯이 꽹과리라는 악기는 소리와 음악의 영역을 넘어서 이해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풍물굿의 꽹과리는 하나의 악기(부분)이면서도 풍물굿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꽹과리 자체가 해와 빛이 되어 밝고 신명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풍물굿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우리 안의 신을 밝히는 ‘신명(神明)’이다. 그 가운데에 꽹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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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작가의 필명변(筆名辯)‘如是我聞 知見不生分 嘎音哦哩’ 굳이 해석하자면 "나는 그렇게 들어 알기에 알음알이로 아는 체 하지 않는다.”란 말이다. 삼목三目의 책상 앞 벽에 붙어있는 글귀다. "선인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워서 알되 어설프게 아는 척은 하지 마라”는 경구다. 잘 알려진 불경 첫머리말에 우리식 한자를 합성한 약간은 억지스런 문장이지만 삼목은 소중하게 30여 년을 지니고 다닌다. 빛이 바래 흐릿한 만년필 글씨는 삼목의 스승이기도 한 중하中夏 최서면崔書勉 선생(1928~2020/향년 92세)이 써준 것이다. 당연히 낙관이나 서명이 없는 메모 쪽지 수준이지만, (재)국제한국연구원 원장 시절 기획실장으로, 초대 전국아리랑보존연합회 이사장 시 사무국장으로서 일할 때인 1989년 받은 것이다. 초겨울 어느 날 저녁, 방배동 해무海霧라는 고급 카페에서 몇몇 분들과 만찬 후 갖게 된 자리였다. 이런저런 이야기기 끝에 선생의 ‘서면’이란 이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 삼목은 그야말로 말석에서 의미 있게 듣는 처지였다. 자리에는 원로 교수, 영화감독, 기업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선생의 본명이 호가 되고, 호가 이름이 된 사연을 듣게 된 것이다. "내 본명은 원래 중하야, 최규하 사촌형님과 같이 우리는 하夏자 돌림이거든. 지금 내 이름 서면을 쓰게 된 사연이 있지. 1947년이지. 동아일보 사장 장덕수 암살사건에 연루되어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을 때야,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이시영 선생의 도움으로 미군정에 재심을 청구하여 2년 뒤인 49년 10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됐었거든. 그때 이시영 선생이 지어준 것이 ‘서면’이야. 이때부터 내 초명 중하는 지금 호로 쓰게 되었지. 이시영 선생이 출감하면 정치하지 말고 책 보며 근면하게 살라며 지어 준 것이지. 이게 좋아서 본래 이름은 호로 쓰고 호로 지어준 것을 이름으로 쓰게 되었지.” 삼목이 자신의 상전 이름에 관한 사연이니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이에 특유의 줄담배를 피며 얼음 소리가 나는 그라스를 흔들며 삼목을 지목하였다. "자네는 호가 뭔가? 있나?” 자신의 얘기에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는 모습에 호기심이 발동해선지, 어린 나이니 호가 있겠나 싶어서 한 질문이다. 그런데 의외로 삼목은 좀 들뜬 어투로 즉각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30대 중반에 60대 원로들의 말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발언권을 얻었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예, 저요? 쓰진 않지만 있긴 합니다. 석 삼, 눈 목자, 삼목三目입니다. 눈이 세 개니.... 뭘 잘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눈이 셋이라고? 그래? 어 그러고 보니 자네 양미간에 점이 하나 있으니 그렇네.” 이 말에 좌중의 시선이 삼목의 이마를 향했다. 국제법학계 원로 배재식 교수가 거들었다. "그거 쓸만하네. 그래서 자료 찾는 일 하려고 최 원장에게 온 거야?" "아닙니다. 그냥 주신 분의 설명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 "야 이 사람아. 지금 들었잖나. 책 읽는 데 근면하라는 뜻대로 최 원장은 온 세상 책을 다 읽고 있잖아. 자네도 호대로 귀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냐? 좋은 호야. 그래 지어 준 분이 뉘신가?” "예, 저를 도와주신 분인데, 유명한 분이 아니라 말씀드려도 모르실 겁니다.” 삼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았다. 아니 밝힐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중하 선생과 사이가 아주 나쁜 사운 이종학史芸 李鐘學선생(1927~2002/향년 75세)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분 사이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도 자료 진위와 해석 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지만, ‘시마네현 고시 공고’ 문제로 대립하는 서울대 사학과 신용하교수, 이순신 장군 유묵(‘寒山島’. 이 유묵에는 ‘閑’이 아님) 진위 판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지곡서당 좌장 임창순 선생과 같은 관계다.(이 두 분과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화에서 밝힐 예정이다.) 사운 선생으로부터 들은 바대로라면 서면 선생의 일본 국제한국연구원을 방문하여 독도자료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다. 그때 "조선시대 문집 소재 독도 기록 자료를 양도할 수 있느냐”고 청하자 사운선생 소장 자료하고 교환을 하자는 조건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몇 개월 후 한국에 온 서면선생이 수원 이종학 선생 자택으로 방문, 자료를 살피게 되었다는데, 서면 선생이 이종학 선생의 고지도 한 점과 교환을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고지도는 가격이 매우 크게 나가는 것이라 사운선생이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중하 선생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화를 내고 헤어진 후 사이가 영영 멀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후 사운선생은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중하선생이 일본에서 중앙정보부에 북한 김일성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편지를 구하게 되어 "최서면은 중앙정보부 정보원”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것이 중하 선생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사이가 아주 나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어서 '삼목'이란 호를 사운 선생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을 내세울 수가 없었다. 그러면 내친김에 이 호를 받게 된 전말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구구한 것을 빼고 정리하면 이렇다. 1995년 초, 삼성문화재단과 사운 선생이 울릉도 ‘독도박물관’ 기공식을 위해 울릉도에 체류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날씨가 쾌청한 날에 군 관계자와 성인봉 정상에서 독도를 목측目測하고자 오른 적이 있다. 다행히 눈이 온 후 맑은 날씨이어서 전해 오는 바대로 한 점點으로 독도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사운 선생만 보인다고 하여 설왕설래하다가 두 사람이 한 점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매우 만족한 마음으로 선생의 이장설이 있었다. "독도는 일본은 어디에서 보든 목측이 불가하지.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다구. 이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도를 국토로 인식했다는 말이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얼마나 극적인 순간인지 알겠지!” 두 사람은 방금 전 독도를 목측하였다는 사실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선생의 설명에 강하게 긍정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러다 이 말끝에 어떤 역술가가 지어준 호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남들과 다른 눈썰미가 있다는 것은 사주팔자에도 있나 봐. 1970년대 말 얘긴데, 모 교수와 강릉에서 귀중한 문헌이 발굴되었다는 신문을 보고 그걸 보려고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던 중에 그 교수가 잘 아는 역술가를 방문하게 되었지. 종로 3가 단성사 뒷골목이었는데, 그 양반이 내 사주도 묻지 않고 바로 하는 말이 나보고 남들이 몰라보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야. 보통 사람들 보다 눈이 하나 더 있다나? 그러더니 석 삼자 눈 목, ‘삼목’을 호로 쓰면 좋겠다며 써주더라구. 지금 내가 쓰는 사운史芸이란 호는 자호自號야. 삼목이란 호는 그 양반이 주어 받긴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지.” 이런 사연을 듣고 산을 내려와 도동한식당에서 이른 저녁을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삼목이 선생에게 요구하였다. "선생님, 그 삼목이란 호 쓰지 않으실 거면 제게 주시면 안 될까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 보고 이마 가운데 점이 있다고 ”눈이 하나 더 있는 놈"라고 놀렸거든요. 제 별명이잖아요” 그런데 선생은 선뜻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긴 자네도 그런 재주는 있어 보여. 자네 나이에 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잡지 창간호 전시회를 열고, 그때 군정청에서 독도 기사를 넣은 간행물 창간호를 보고 아리랑(‘가요 만주아리랑’)이 수록된 노래책 ‘해방가요’와 교환하게 되면서 나랑 인연을 맺은 거 아냐? 눈이 세 개라는 별명을 삼목이란 호로 쓰는 거 의미가 있겠는데? 쓸라면 쓰라고. 자네 호로” 삼목은 이렇게 해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호를 갖게 되었다. 이종학 선생의 호 ‘삼목’을 받게 되어서..... 그리고 이후 3년여 시간을 함께하기도 했다. 결국 삼목은 중하 선생의 (재)국제한국연구원 기획실장으로 2년 반과 사운선생의 사운연구소 연구부장으로 3년 여의 활동 기간은 사료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함께함으로써 사료 해석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삼목의 40대에서 60대에 이른 나름의 전문 분야 활동에 큰 밑받침이 되었다. 그래서 두 스승과 관련한 이 에피소드는 마치 어제인 듯이 소상하고 애틋하게 피력하는 그의 중요한 ‘과거’이다. 삼목의 40여 년 집중 작업은 ‘역사의 노래 애국가愛國歌’와 ‘민족의 노래 아리랑’ 연구이다. 그 일단이 바로 ‘막소설 아름아리’다. 스승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료 해석력을 바탕으로 두 주제를 지표화하고, 역사화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단다. 막소설이란 ‘소설이듯 소설이 아닌 형태’, ‘두서없는 이야기’ 정도로 ‘막’에 방점을 둔 표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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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효석 선생 묘# 이효석 선생 묘를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서 고향 평창으로 옮긴다고 한다. 선생 유해는 애초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고등골에 안장됐으나, 1972년 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용평면 장평리로 옮겨졌고, 1998년 고속도로 확장으로 연고가 없는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으로 이장 되었던 것이다. 이후 23년만에 19일 고향인 강원도 평창군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다. 봉평면 창동리 이효석문화예술촌 내 효석달빛언덕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묘지 이장은 이효석 선생 유해를 고향인 평창에 안치하고 싶다는 지역 여론을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런 이장과 함께 선생의 문학과 생애가 담긴 전시관도 충실하게 마련했으면 한다. 이왕이면 그 전설 같은 아리랑 명가수 왕수복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까지 담겼으면 한다. ‘메밀꽃 필 무렵 못지 않은 이야기가 아닌가? # 기존의 한국어 기원설인 ‘중앙亞 유목민설’ ‘농경민 가설’로 뒤집혔다. ‘주어-목적어-술어’이 어순의 알타이어족의 언어학과 고고학, 유전생물학 등 분석 결과로 공통 기원 언어 3000개가 요하로 연결 되고, 쌀 농업 한반도로 유입돼 日에 도달하는 경로, 그리고 유전체의 분석 결과로 공통 요소가 발견되어 새로운 설로 등장한 것이다. 기존 ‘중앙亞 유목민설’은 약 4000년 전 중앙아시아 유목민이 이주하면서 언어가 퍼져나갔다는 설이다. 새 학설은 한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의 ‘뿌리 언어’로 여겨지는 ‘트랜스유라시아어족(알타이어족)’의 기원이 약 9000년 전 중국 동북부 요하(遼河·랴오허) 일대 농업 지역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나온 설은 쌀 농업의 기원인데, 쌀은 중국 랴오둥과 산둥 지역에서 3300∼2800년 전 한반도로 유입됐으며, 3000년 전 일본까지 도달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면 신용하 교수의 1만년전 신석기 초기 장립벼가 한강유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퍼져 나갔다는 설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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